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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과에서 수납까지 ​

이 문서는 관리비 산정부터 마감까지 금액과 회계 상태가 변하는 순서를 정의한다.

전체 흐름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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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 산정
  ↓
부과 검토
  ↓
부과 확정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→ 미수관리비 발생 원천
  ↓
선수금 충당
  ↓
청구 확정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→ 청구액·고지서 버전 동결
  ↓
고지
  ↓
입금 식별
  ├ 납부자 식별 실패 ────→ 가수금
  └ 납부자 식별 성공
       ↓
     수납·충당
       ├ 미수 감소
       └ 초과액 ─────────→ 선수금
  ↓
미수잔액·연체료·전기이월
  ↓
차수 마감

1. 산정과 부과 검토 ​

  • 관리비 항목, 배부 기준, 사용량, 세금구분을 바탕으로 초안을 계산한다.
  • 이 단계의 금액은 변경 가능한 예상값이다.
  • 미수관리비·수익·부채·부가세를 인식하지 않는다.
  • 화면에는 부과예정액 또는 산정액으로 표시하고 부과액으로 확정 표현하지 않는다.

2. 부과 확정 ​

부과 대상과 당기 부과액을 동결한다. 지급일까지 시간만 지나면 되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성립하는 관리비는 미수관리비의 원천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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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변  미수관리비
대변  관리비수익·기타수익
대변  부가세예수금
대변  장기수선충당금 등 비매출부채

중요:

  • 부과액 전체가 매출액은 아니다.
  • 차변 미수관리비 합계와 대변의 수익·부채·부가세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.
  • 제품에서 부과 확정과 전기를 분리했다면, 확정은 원천 사건이고 실제 원장 인식은 전기 완료 시점이다.

3. 선수금 충당 ​

기존 선수금이 있으면 정책에 따라 해당 관리비 채권에 충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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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변  선수금
대변  미수관리비
  • 새로운 현금 유입이 아니다.
  • 선수금 잔액과 미수관리비 잔액이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.
  • 특정 청구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선수금 충당액으로 고정한다.
  • 선수금 가용잔액을 표시상 차감한 뒤 동일 금액을 원장에서도 다시 차감하는 이중 상계를 금지한다.

4. 청구 확정과 고지 ​

청구 확정은 고객에게 고지할 금액과 문서를 시점 고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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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기 부과액
+ 전기이월 미수
+ 인식된 연체료
- 선수금 충당액
= 청구액
  • 청구액은 문서 버전의 스냅샷이다.
  • 고지 후 수납이 발생해도 원 청구액은 바뀌지 않는다.
  • 정정이 필요하면 취소·재발행 또는 새 버전으로 처리하고 감사 이력을 남긴다.
  • 현재 납부해야 할 잔액을 보여줄 때는 현재 미수잔액을 사용한다.

예시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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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기 부과액       10,000
전기이월 미수          0
연체료                 0
선수금 충당액      1,000
청구액              9,000

이 시점의 미수잔액도 9,000원이므로 두 숫자가 같다. 그러나 청구 후 4,000원을 수납하면 청구액은 9,000원으로 유지되고 미수잔액은 5,000원이 된다.

5. 입금 식별 ​

현금 유입은 식별 여부에 따라 갈린다.

식별 성공 ​

  • 납부자와 계약을 확인한다.
  • 미수에 충당하고, 초과액은 선수금으로 적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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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변  보통예금
대변  미수관리비
대변  선수금(초과액이 있을 때)

식별 실패 ​

  • 수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.
  • 가수금으로 임시 보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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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변  보통예금
대변  가수금

이후 납부자를 식별하면 가수금을 미수관리비와 선수금으로 재분류한다. 현금을 다시 인식하지 않는다.

6. 수납과 충당 ​

  • 실제 입금액과 미수에 충당한 금액을 구분한다.
  • 여러 차수·항목이 있으면 확정된 충당 순서를 적용한다.
  • 일부 수납은 미수잔액만 감소시킨다. 원 청구액은 변경하지 않는다.
  • 초과입금은 미수잔액을 음수로 만들지 않고 선수금으로 적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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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미수잔액
= 직전 미수잔액
- 선수금 충당액
- 수납 충당액
- 감면·대손 등 채권 감소 조정
+ 새로 인식한 연체료

7. 연체와 이월 ​

  • 납기 후 미수잔액에 정책을 적용해 연체료를 산정한다.
  • 발생주의에서는 이월확정 시 연체료를 미수관리비와 연체료수입으로 인식한다.
  • 회수되지 않은 미수잔액은 다음 기간의 전기이월 미수가 된다.
  • 이월은 새 매출이 아니다. 기존 채권의 기간 분류가 바뀌는 것이다.

8. 마감 ​

마감 전 확인:

  • 미식별 가수금이 남아 있는지
  • 선수금 잔액과 충당 이력이 일치하는지
  • 미수잔액과 보조원장 합계가 일치하는지
  • 부과·청구·수납·조정 전표가 모두 균형인지
  • 청구 문서 버전과 원장 참조키가 연결되는지

마감 후에는 원 사건을 직접 덮어쓰지 않는다. 취소, 역분개, 재발행처럼 감사 가능한 후속 사건으로 정정한다.